'증인 불출석' 윤우진에 과태료·구인장…7월 10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소제기의 적절성을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결론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진행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는 특검팀이 기소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이르러서야 증인으로 신청해 통상적이지 않다는 재판부 지적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이 수사 당시 이 변호사를 따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통상 공소 제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원칙 아닌가"라며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맡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 참고인 조사가 다 이뤄졌는데 이 사건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려다 보니 조사가 날림으로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한테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데, 오히려 특정 정당이 400억원 정도의 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특검이 이를 염두에 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이 변호사 조사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갔다"며 "이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하면 기소할 수가 없으니, 무조건 기소하려고 조사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 측은 "수사 기간 5개월 동안 피고인은 단 한 번 출석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5건 넘고 8월 이후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소환을 통보받고도 나오지 않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내달 8일 윤 전 서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하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한 발언 외에도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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