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회신고, 8월부터 시범운영…"편의성·공정성 높일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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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집회신고, 8월부터 시범운영…"편의성·공정성 높일것"(종합)

이데일리 2026-05-11 14:2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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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집회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디지털 오픈런’과 같은 매크로 사용자에 의한 집회 독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집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 인근을 지나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대행은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 및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및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 대행은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뿐 아니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돼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헌법적 자유의 보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는 편리하게 보장하고, 현장은 성숙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회시위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성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의 성숙한 역량과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춘생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도 같은 기준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되거나 시스템의 편리함이 또 다른 불공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명의도용 등의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준형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온라인 접수가 도입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신고 모두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진행한다”며 “향후에는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접수 시간을 0.001초까지 기록해 순서에 경합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과장은 이어 “국토지리정보원 3D 시스템에서 신고자가 직접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적정 인원, 금지 및 제한사유 등을 지도에 송출할 예정”이라며 “평당 6명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당 2명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나 디지털 소외 계층이 집회·시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점 등이 제기됐다.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전자서명과 신고 기록이 다른 전자정보와 결합하면 과거처럼 사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감시 효과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집회 참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하지 않은 위조 변경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범 한국 NGO 연합 상임대표는 “매크로 사용자 등이 집회를 장악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예측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경찰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접수 시간은 0.001초까지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프라인 신고와의 경합시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온라인 접수시간은 0.001초 단위로 기록하는 체계가 매우 합리적”이라며 “다만 온·오프라인 기록 방식이 다를 경우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과장은 “방문신고를 할 때는 접수 순서가 우선되지만, 온라인은 만에 하나지만 방문 접수 시간이 정말 동시가 될 수도 있다”며 “양 단체 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져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대화 경찰관이 주최 측과 이야기하며 전체적인 집회 내용을 고려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인원이 초과되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사후평가 등을 이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경찰서 인원으로만 대비, 2~4단계는 △우발 대비 최소 △적정 △적극 배치로 기동대를 배치하는 것이다.

박 과장은 “실시간 중계 등의 이유로 최근 집회 시위 양상은 불법 폭력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며 “그간 경찰은 시설 점거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사전적 예방을 진행했으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었떤 만큼 사후적으로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절감된 기동대 경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희범 한국 엔지오(NGO) 연합 상임대표는 “대화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부 기준과 현장 운영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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