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회신고, 8월부터 시범운영…"편의성·공정성 높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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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집회신고, 8월부터 시범운영…"편의성·공정성 높일것"

이데일리 2026-05-11 12: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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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집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 인근을 지나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 및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및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 대행은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뿐 아니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헌법적 자유의 보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는 편리하게 보장하고, 현장은 성숙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회시위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성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의 성숙한 역량과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춘생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도 같은 기준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되거나 시스템의 편리함이 또 다른 불공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명의도용 등의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사후평가 등은 이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 역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방안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선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절감된 기동대 경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희범 한국 엔지오(NGO) 연합 상임대표는 “대화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부 기준과 현장 운영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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