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1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0시부터 1시까지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를 걸어 매번 "죽고 싶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모두 실제 상황이 아닌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6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상습적인 허위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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