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의 스터디룸. 팀원 A씨의 돌발 선언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들은 교내 한 개발 동아리에서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기는 왜 정신병자밖에 없지? 탈퇴는 안 돼요."
팀원들이 격하게 반응했지만, A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 정신병자 맞으니 지금 그냥 나갈게요." A씨는 재차 탈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팀원들은 "대체자를 구해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그것까지만 지켜라"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의 대치는 A씨가 탈퇴비를 낼 때까지 7시간 30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대학생들 간 단순 갈등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A씨가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팀원들을 고소하며 다시 불붙었다.
팀원들이 A씨를 강제로 감금하고, 나아가 겁을 주며 금전까지 갈취했다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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