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늦게 발급한 두산… 공정위, 과징금 2억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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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늦게 발급한 두산… 공정위, 과징금 2억3천만원 부과

경기일보 2026-05-10 13:4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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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을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두산이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개발과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두산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516건의 SI(시스템 통합)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두산은 일부 계약의 경우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지연일수는 26일이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 대금 합계가 408억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의 사업 규모 차이가 상당하며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줬다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계약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용역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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