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게 이유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로,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다는 게 두아 리파 측 입장이다.
이에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지난해 6월 판매 중단 및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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