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양도세 중과, 집값 변수 중 하나…지속적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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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양도세 중과, 집값 변수 중 하나…지속적 공급 확대"

연합뉴스 2026-05-10 12:0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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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글…"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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