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을 연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이를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내 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날짜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고, 그가 선고기일까지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이 생략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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