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한나연 기자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등을 이유로 중과를 한시 유예해왔으나, 추가 연장 없이 종료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약 3억3300여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이 적용된 결과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이 약 5억74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는 약 6억8700만원으로 증가해 1주택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커진다.
시장에서는 중과 재개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가 위축되며 매물 감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투기성 거래 재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매도 예정자를 위한 경과 조치도 일부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하면 예외적으로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 거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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