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림1]
10일 인천본부세관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소속이던 A씨는 2024년 9월 관세사 B씨를 통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회사의 라벨갈이 행위를 신고했다.
자동차부품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A씨는 익명을 철저히 보장받기 위해 관세사 B씨를 통해 대리 신고하는 방식을 택했고, B씨 명의로 접수된 사건은 순조롭게 조사 절차가 이뤄졌다.
A씨는 "표면상 신고자는 B씨였지만, 말 그대로 신고만 맡았을 뿐"이라며 "세관 당국 조사에는 내가 직접 출석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돼 처벌이 이뤄졌고, 관세청 훈령에 따라 신고 포상금으로 3천15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포상금 전액이 신고자인 B씨에게 지급되면서 금액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당초 신고를 대리한 B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100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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