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최고 세율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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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최고 세율 82.5%

경기일보 2026-05-10 06:3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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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는 시민. 경기일보 DB
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는 시민. 경기일보 DB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전날 종료,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오른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기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부동산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번에 종료됐다.

 

다만 매도 예정인 다주택자들을 위한 예외 조치는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양도가 마무리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12개 지역과 서울 21개 자치구는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 거래를 마쳐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안에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날 휴일에도 문을 연 구청에는 막판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오전 9시 업무 시작을 앞두고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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