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별…고유가 지원 2차 기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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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별…고유가 지원 2차 기준 내일 발표

나남뉴스 2026-05-10 06:0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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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이 11일 공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을,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선별 방식으로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활용된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시 적용될 전망이다. 당시에는 가구 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지급 자격이 부여됐다. 다만 소비쿠폰은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던 반면, 이번에는 하위 70%로 범위가 좁아졌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별도의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원이 지급에서 제외됐다.

청년과 고령층 비율이 높은 1인 가구를 위해 별도 기준이 마련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과거 소비쿠폰 지급 때는 외벌이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했다. 이로 인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았다.

취약계층 대상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에 종료됐으며, 지급률은 91.2%를 기록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수령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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