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전우용 기자]
2026년 5월 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거나 발표한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의 핵심은 K-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속도'와 '자동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평균 2~3주가 소요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이 과정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불법 웹툰, OTT 불법 스트리밍(예: 누누티비) 등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와 방심위가 협력하여 발견 즉시 혹은 며칠 내로 긴급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한국 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시행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씨제이이엔엠(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케이티(KT),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엘지(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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