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약물 탄 술 마시게 유도한 태권도 관장과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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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약물 탄 술 마시게 유도한 태권도 관장과 직원, 구속

국제뉴스 2026-05-09 18:49:20 신고

(경기=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남편에게 약물 섞인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관장 A 씨와 40대 직원 B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약물을 탄 1.8L 소주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B 씨의 남편 50대 C 씨가 이를 마시도록 유도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드러났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한편, 이 약물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던 물질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효선 판사는 A 씨와 B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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