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들은 범행 계획 시점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씨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렸지만,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B씨를 통해 소주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살인미수 정황은 A씨가 지난 6일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실제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약물 입수 경위와 모방범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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