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약물이 든 술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범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물은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성분과 같은 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이를 B씨를 통해 1.8리터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약물은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성분으로,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실제 해당 약물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피의자들이 김소영 사건을 모방했는지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진술만 확보된 상태로, 실제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방 범죄 여부나 약물 확보 과정 역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섞은 술을 넣어두고,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B씨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해를 공모한 정황을 확인한 뒤 B씨를 긴급체포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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