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작은영화관’ 관람료가 오는 13일부터 1000원으로 내려간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7000원인 영화관람이 1000원에 가능해졌다.
할인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요일 제한 없이 모든 상영 영화을 1000원에 볼 수 있다.
영화관람료 할인은 현장 발권 시 즉시 적용되며, 온라인 예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예매는 1인당 최대 2매까지 가능하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영화관람료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지역 내 문화생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