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000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돼지고기는 불고기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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