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식당업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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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식당업주 벌금 700만원

연합뉴스 2026-05-09 08: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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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CG) 돼지고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한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에서 주문한 미국과 칠레가 원산지인 1천여만원어치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같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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