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30대,...검찰, 50만원 벌금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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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30대,...검찰, 50만원 벌금형 처분

경기일보 2026-05-08 20:2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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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고양이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3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고양이가 묶인 채 전기충격기로 학대당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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