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 속여 16세 여학생 태운 50대, 하차 후에도 8분간 뒤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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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줄게" 속여 16세 여학생 태운 50대, 하차 후에도 8분간 뒤쫓았다

로톡뉴스 2026-05-08 17:4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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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심야에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택시비 내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30분쯤이었다. 서울시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있던 16세 여학생 B양에게 다가간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이는 명목일 뿐이었다. A씨는 B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택시 뒷자리에 함께 올라탔다.

택시 안에서 A씨의 언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며 개인정보를 캐물었고,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혼난다"는 말로 B양을 위협했다. 좁은 택시 안에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었던 B양이 느꼈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후 A씨는 B양을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했고, 자신도 함께 하차해 약 8분간 B양의 뒤를 쫓았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신고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택시 기사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택시 기사가 '지구대로 갈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하차를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부모에게 인계하려 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약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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