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석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8일 속행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집행은 다음 증인신문이 잡힌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최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원모 전 비서관의 뒤를 이어 인사비서관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전날 재판부에 도착한 최 전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다. 특검 수사 당시 기억나는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 그리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면 현재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불출석 의사 표명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즉각 대응했다.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소환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재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증인이 출석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면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인영장 발부와 함께 과태료도 법정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직무유기 혐의다. 둘째, 적정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 판단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했다. 이에 김모 전 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그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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