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고양이를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구약식)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고양이를 묶어놓고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게시한 것일 뿐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학대하는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학대 행위를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게시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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