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배상 책임서 제외…李 "못내 아쉬운 판결, 항소해 정의 묻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 대한 구미시의 1억2천5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미시가 이씨에 대해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당초 원고 측은 이씨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 총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도 입장문을 통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했다. 이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으나, 헌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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