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집에서 B씨에게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뒤 B씨에게 다시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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