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과 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 집행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민 권익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가족부는 특히 현장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가족 정책 추진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안 5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한부모·다문화 정책 개선과 지방정부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베이비뉴스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제재 기준 명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그동안 법률상 업무정지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기준에 맞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게 됐다.
또 시설 폐쇄 시에는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했다.
◇ 한부모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과 폐쇄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범위 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처분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해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 해바라기센터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상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의 법적 기반과 대응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성폭력방지 정책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과 정책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문화가족 정책에도 지역 의견 반영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역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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