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이 종사자ㆍ교직원의 검진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이 결핵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하여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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