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0)동일인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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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0)동일인 합산과세

한라일보 2026-05-08 0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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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동일인 합산과세란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증여하는 분할증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액 계산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분할 증여함으로써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동일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 또는 양도에 따른 이익,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9가지 증여재산을 말한다.

동일인 합산과세의 사례를 보자.

증여자 A는 자녀에게 2025년 10월 10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자 B는 동일한 10억원을 2024년에 5억원, 2025년에 5억원씩 분할하여 증여했다고 가정한다. 동일인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증여자 A로부터 받은 자녀는 2억4000만원(10억원×30%-6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반면, 증여자 B로부터 분할 증여받은 자녀는 1억8000만원((5억원×20%-1000만원)×2)으로 6000만원의 세액이 줄어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자 B가 2024년 증여 시 9000만원(5억원×20%-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2025년 두 번째 증여 시에는 1억5000만원((5억원+5억원)×30%-6000만원-9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동일인 합산과세 적용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다만 조부와 부 또는 모, 조모와 부 또는 모, 그리고 부와 계모, 모와 계부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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