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탄 약물로 살해 모의' 태권도장 관장·직원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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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탄 약물로 살해 모의' 태권도장 관장·직원 체포(종합)

연합뉴스 2026-05-07 22:3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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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남편 대상…특수상해로 체포뒤 조사과정서 살인예비 혐의 포착

경찰차 경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직원의 남편에게 술을 먹여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태권도장의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A씨의 공범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약물을 탄 술을 먹여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살인 모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물을 탄 술은 B씨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됐으며, 피해자 C씨는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종류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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