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 20분부터 밤 9시 20분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날 그를 불러 집중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비를 대신 내도록 요청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게 조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밝힌 핵심 입장이다. 청사를 빠져나온 그는 "정책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아 청년 당원들과의 자리에 갔을 뿐"이라며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짧게 언급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이 후보는 강하게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안이 민주당 경선에 타격을 주려고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참석자들의 증언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당일 조사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향해 이 후보가 제기했던 내란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 의문을 던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말도 남겼다.
문제가 된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됐다. 지역 청년 당원 등이 참석한 이 자리의 비용 72만7천원을 동행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해당 행사 직전 이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지방선거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 출마 예정자가 직접 기부가 불가능할 때 타인을 내세워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 측은 해명에 나섰다. 본인과 보좌진 몫으로 현금 15만원을 김 도의원에게 건넨 뒤 간담회 중간에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전체 식사비가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김 도의원 사비로 처리된 사실은 몰랐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와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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