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 기본계획 수립 ▲ 전문 인력 양성 ▲ 재정·금융 지원을 포함한 범부처 협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해수부 소관 법안인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 법안'과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은 데이터 기반으로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 실적 등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 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해운법은 국가가 운항 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 보조 항로의 명칭을 '공영 항로'로 변경하고, 그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내용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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