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때리고, 신고하자 또 찾아가 협박한 60대 주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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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때리고, 신고하자 또 찾아가 협박한 60대 주폭 실형

연합뉴스 2026-05-07 16:0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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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동네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부산 금정구 한 식당 2곳과 상가에서 업주 등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욕설하고 주먹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동네에서 '주폭'(酒暴)으로 유명했던 A씨는 한 식당에 찾아가 오전 9시부터 술을 마시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폭행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앙심을 품고 식당을 또 찾아가 업주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밥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 교도관에게 폭언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주폭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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