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5만 포인트' 결제 내역, 수사 시발점 되나… 처벌 여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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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5만 포인트' 결제 내역, 수사 시발점 되나… 처벌 여부 쟁점은?

로톡뉴스 2026-05-07 14:4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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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호기심에 5만원 충전했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BJ 영상만 봤는데"... 5만원 결제가 부른 공포

A씨는 세간에 오르내리던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약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했고, 인터넷 BJ들의 영상을 몇 차례 다운로드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일절 받지 않았다고 확신했지만, 사이트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A씨의 일상은 공포로 변했다.

포인트 충전 사실만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는 결국 사이트를 탈퇴했다.

"안심해도 된다" vs "처벌 못 피한다"… 엇갈린 법조계 시선

법조계의 시선은 크게 엇갈린다.

일부 변호사들은 A씨가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잘라 말했다.

김연수 변호사 역시 "법적 처벌의 핵심은 '어떤 영상을 보았는가'"라며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호기심에 충전했으나,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절대 보지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료 결제 사실 자체를 심각한 위험 신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정중 변호사는 "유료 결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도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 연락 전 변호사와 함께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세훈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결제 내역이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핵심은 '영상 종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남아

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다운로드한 영상의 종류'다.

현행법상 성인물 자체를 시청·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을 소지·시청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김연주 변호사는 "비트코인 충전 사실만으로 처벌이나 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불법 영상 이용 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사이트 이용자 전체 로그가 확보될 경우 참고인 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결제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추궁당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콘텐츠가 처벌 대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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