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확인'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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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확인'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원점 재검토

연합뉴스 2026-05-07 14: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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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장전입 주도·가담자 8명 기소…최소 신청자격 상실

광주시, 재공모·직접 후보지 지정 등 사업 재검토

삼거동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삼거동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광주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하면서 선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소각장 선정 절차가 지연돼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기소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12명 가운데 위장전입을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한 8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4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최소 신청 자격 요건(50%)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당초 88세대 중 절반이 넘는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 최소 자격을 갖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검경 수사로 사업에 동의한 48세대 중 12세대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36세대만 동의(40%)한 셈이 돼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에 기존 선정 절차와 입지 후보지 선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을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어오다가 위장 전입이 드러나자 지난해 9월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

시는 재공모나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공모 절차 등에 들어간다면 2030년까지 시설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야 2030년까지 시설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광주는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자체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5개 자치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2026년, 비수도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면서 지자체별 소각장 확충이 꼭 필요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된 만큼 최대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주민 반대 때문에 공모 방식을 택했는데,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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