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700억 '파렛트 담합' 제조판매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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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700억 '파렛트 담합' 제조판매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아주경제 2026-05-07 11:4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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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플라스틱 파렛트 판매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한 제조·판매업체 18곳이 공정 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회피하고 가격을 담합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에 과징금 11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파렛트는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다. 

해당 업체들은 23개 사업자가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가격 수준으로 투찰했고 낙찰 예정자는 담합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다른 업체들과 나눴다. 

특히 제조·판매업체 5곳은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도 특정업체가 납품하기로 합의한 뒤 수익들 나눴다. 또 지역농협이 파렛트를 구매하고자 문의하는 경우 나머지 업체 4곳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답해 경제지주를 통한 구매를 유도했다. 

이번 담합은 6년8개월간 이뤄졌으며 관련 매출은 3692억원에 달한다. 롯데케미칼, DL케미칼,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23개 업체가 담합의 피해를 봤다. 

이에 공정위는 18개 파렛트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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