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양병원서 대규모 임금체불…노동청 확인 5억·피해자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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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요양병원서 대규모 임금체불…노동청 확인 5억·피해자들 10억↑

포인트경제 2026-05-07 11:26:08 신고

3줄요약

피해자 “생활고에 카드론으로 버텨”
환자 식사, 빵·우유 나간적도 ‘충격’
체불·실업급여·이직 차단 삼중피해

지난 5일 부산 동구 A요양병원 앞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지난 5일 부산 동구 A요양병원 앞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대규모 체불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간호사에서 요양보호사, 영양사까지 전 직종 이탈 사태까지 폭로되면서 고령·중증 환자들의 돌봄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재까지 공식 확인한 체불액만 5억원을 초과하며 퇴직금 산정이 마무리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임금체불·퇴직금 신고를 제출한 피해자만 1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이 10억원을 웃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작년 6월 시작 임금체불 전 직종 확산

임금 지연은 2025년 6월부터 본격화됐다. 사흘, 닷새 수준이던 지연이 점차 1~2주로 늘었고, 올해 2월부터는 월급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10년 넘게 크고 작은 체불이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만 3억원 이상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체불 피해는 간호사에 그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19명, 영양과 직원 10명을 포함해 사실상 병원 전 직종으로 확산됐다. 피해자들은 임금체불 피해 직원만 100명 이상이며 이 중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사자만 3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카드론과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고 밝혔다. 퇴사한 한 직원은 “수년간 일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합치면 3천만원이 넘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 케어·식사 공백이 현장을 덮쳤다

임금체불이 장기화되자 직원들의 이탈이 현실화됐다. 올해 4월 1일부터 3일간 요양보호사 전원이 출근을 거부했다. 이 기간 220병상 규모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중증 환자들의 기본 케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병원 측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4시경 현금을 마련해 직접 지급한 뒤에야 야간 근무부터 출근을 재개시킬 수 있었다.

영양과 공백은 더 길었다. 영양사·조리사가 20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서 환자 식사가 정상 시간보다 늦어졌고, 일부 날에는 빵과 우유로 대체 제공됐다. 한 퇴직 간호사는 “급하게 투입된 인력이 재료를 사다가 만든 음식이 나왔는데 영양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했다.

간호 인력도 올해 2~4월 사이 대거 이탈했다. 중증환자가 입원한 병동을 포함해 숙련 간호사들이 줄줄이 빠져나갔고, 충원된 신규 간호사들은 대부분 입사 1개월 미만 인력이었다. 수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전원 조치를 건의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건소·노동청 동시에 조사 착수

동구 보건소는 간호인력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올해 4월 17일 A요양병원에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진정 사건을 수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액이 5억원을 넘고 퇴직금까지 합산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근 3년치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퇴사자들은 병원 측이 이직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도 미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한 의료기관에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어 퇴사 후에도 병원이 면허 등록을 해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임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이직도 못 하는 삼중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 병원장 해명, 피해자·노동청과 엇갈려

B병원장은 지난 5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월 임금은 4월 13일에 전액 지급했고, 4월분은 퇴사일 기준 며칠치만 밀려 있을 뿐”이라며 체불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또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나간 것이 문제”라며 임금체불의 원인을 직원들의 집단 퇴사로 돌렸다.

그러나 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공식 확인했으며 피해자들은 “3월 임금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았고, 2월분도 아직 못 받은 직원이 있다”며 병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병원 앞에서 임금체불 항의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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