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회사가 2021~2022년 협력업체 대상 상품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허위 계상 규모는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이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사용하고, 허위 매출거래 지급보증 확약서 미제출 및 매출채권 회수 외형 가장 등을 통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2억898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검찰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더욱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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