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판매 5년 6개월간 1천140개 유통…부당이득 521만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천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521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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