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38배 초과 보관’까지…매점매석 3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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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38배 초과 보관’까지…매점매석 34곳 적발

뉴스로드 2026-05-07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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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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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주사기 수급 불안 우려 속에서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이전에 이미 적발됐다가 다시 걸린 업체를 포함해 10곳은 검찰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의료용 주사기 수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창고 등에 쌓아둔 ‘보관 기준’ 위반이 8건 적발됐다. 또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가 12건, 특정 의료기관·업체 등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가 31건, 판매량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도 심각했다. A 업체는 보관 기준(월평균 판매량의 150%)을 넘어서는 주사기 12만여 개를 약 일주일간 회사 창고에 쌓아두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앞선 단속에서 이미 적발된 뒤에도 특정 구매처 한 곳에 월평균 판매량의 35배에 이르는 물량을 계속 공급하다가 다시 단속에 걸렸다.

C 업체는 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78배까지 주사기를 넘기는 등 사실상 특정 수요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는 보관 기준 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 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약 7배, 여기에 자료 미제출까지 더해 매점매석 관련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식약처는 판매량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범죄와 관련된 주사기 물량은 몰수하고, 물품 자체를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주사기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요인으로 주사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만큼,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차단해 의료 현장의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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