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친환경 인증품 통신판매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가 친환경 인증품 통신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품이란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 기준을 준수해 생산·제조·취급한 유기 농산물·축산물·양봉제품·가공식품과 무농약 농산물·가공식품을 말한다.
이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온라인 유통 제품의 인증 여부 및 표시·광고 내용 상시 모니터링, 온라인에서의 친환경 표시·광고 위반 사례 수집·분석, 온라인에서의 인증품 구별법과 구매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배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 판매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거짓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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