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고, 60만9천여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1시 34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B(17세)양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공동폭행 혐의로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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