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3만8000여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이며,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가 추가로 인정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850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로,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8357호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 형태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LH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으며, 지난 28일 기준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2만2064건에 달한다. 이 중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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