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없이 샤워기로 환자 얼굴을 '퍽'… 중국 국적 간병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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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 샤워기로 환자 얼굴을 '퍽'… 중국 국적 간병인, 징역 1년

로톡뉴스 2026-05-06 15:3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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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간병인이 요양병원 환자를 수십 차례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돌봐야 할 환자를 이유도 없이 80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한 곳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A씨는 환자 B(65)씨를 무려 80차례 폭행했다.

이유는 없었다. 샤워기 헤드로 B씨의 얼굴을 내리치거나 양팔과 어깨를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피해는 B씨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환자 C(54)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병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수사 기록이 그의 항변을 무너뜨렸다. 법원은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박신영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폭행·특수폭행 혐의와 함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폭행할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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