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 회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 운송 경로가 변경돼 운임이 통상 수준보다 급등한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기존의 통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업계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수와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행위를 부패범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공식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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