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제도’다.
경·공매를 통한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모두 합산해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재산권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최소 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해 피해 회복 수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도 반영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수수와 불법사금융 이자 수수 범죄를 부패범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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