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 특별법안을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특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최근 발의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부산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피땀 흘려 노력해 온 저연차 공무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처사이자 공무원 임용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의 수험 기간을 거쳐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공채 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공개경쟁 없이 업무 유사성만을 근거로 신분을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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