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Z정밀의 영풍 문서제출명령 항고 기각…"영업비밀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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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의 영풍 문서제출명령 항고 기각…"영업비밀 보호 우선"

포인트경제 2026-05-06 14:2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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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계열사인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영풍의 경영 관련 내부 문서를 확보하려던 최 회장 측의 시도는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 법원 “영업비밀 가치 및 경영상 중요성 고려… 소명 부족”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KZ정밀이 영풍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KZ정밀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간의 계약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풍이 제출을 거부한 문서들에 경영권 분쟁의 전략적 핵심 요소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KZ정밀 측이 주장하는 문서 제출의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이번 소송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압박 수단이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 영풍 “탈법적 상호주 구조로 최대주주 권리 침해한 적반하장”

영풍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영업비밀과 경영상 중요 정보 제출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1·2심 모두에서 확인됐다”며 반겼다. 영풍 측은 이미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왔음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세부 계약서 요구는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고 핵심 전략을 탈취하려는 과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풍은 KZ정밀의 실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은 “KZ정밀은 외형상 소수주주이나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의 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회사”라며, 특히 2025년 1월 형성된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조가 영풍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주주가치 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향후 별도의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핵심 경영 전략과 영업상 중요 정보가 침해되어 전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설립 주체이자 최대주주로서 탈법적 구조를 타파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권리 행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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