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5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는 지난달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기소된 A씨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8월 말까지로 3개월 넘게 남은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매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인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으며, 투자금은 A씨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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