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국회에 헌법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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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국회에 헌법개정안 처리 촉구

경기일보 2026-05-06 14:0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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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국회를 향해 개헌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두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세상은 변했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조금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삶의 변화,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면서도 “전면 개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계엄 요건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정권 유지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독재하겠다는 일을 막자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담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데 여야 모두 공개적으로 동의해오지 않았느냐”며 “실제로 헌법에 담을 기회가 왔는데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강화 역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지방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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